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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은평구는 서울의 자치구 최초로 은평구민을 대상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이란?
이와 관련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 계약기간이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험상품이다. 가입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있다.
지원사업은 임대차계약 후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납부 완료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료 실제 납부액을 전액 지원해준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은평구 거주
▲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이하 주거용 건축물
▲ 중위소득 180% 이하(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확인함, 기혼자는 부부합산)
▲ 2023년 1월 이후 보증보험 가입 및 납부완료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지원 제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의 임차인
▲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됐을 시
▲ 비슷한 유형의 지원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 및 선정
신청기간은 9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만 받는다. 심사를 거쳐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소득기준이 낮은 순서로 우선 지원한다. 아울러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면 사업은 종료되고 다음 달 사업 역시 운영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은평구청 주택과(02-351-7354)로 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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