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거 안전을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대출이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전세시장 안정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 융자 기금을 안내한다.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자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신혼부부, 2자녀 이상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및 재개발자 지역 이주자는 6000만원까지 허용)
-순자산 기준 금액이 3억2500만원 이하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제곱미타 이하)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은 2억원 이하(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대출한도와 금리
-임차보증금 70% 내 수도권 1억 2천만원, 지방 8천만원(다만 신혼, 2자녀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 80% 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대출금리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 1.8%~2.4%
-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통해 최신적용기준 확인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적용이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연 1.0%p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 연 0.2%p
○추가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적용이 가능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 연 0.1%p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사용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기금e든든) 대출신청 또는 취급은행 방문(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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