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진행하는 이 기금을 적극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1566-9009
-1회성으로 현금대여(융자)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간급여가 6000만 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7000만 원 이하)
-순자산 가액이 5억600만원 이하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서비스 내용
-대출한도
○최고 2.5억원 이내(LTV, DTI 적용, 신용가수,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 이내)
○LTV 등은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적용기준 확인
-대출금리
○기간 및 소득별로 연 2.15~3%(생애 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1.85~2.7%)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 및 우대금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적용기준 확인
-우대금리(중복적용 불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p
○장애인가구 연 0.2% p
○다문화가구 연 0.2% p
○신혼가구 연 0.2% p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p
-추가 우대금리(중복적용 불가)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다자녀가구
○신규 분양주택 가구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기금e든든) 대출신청 또는 취급은행 방문 통한 대출 신청
신청접수(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하나, 농협 등)→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대상자확정→서비스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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