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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2023년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 취업활동에 300만원까지 지원(신청방법, 지원자격, 선정발표)

공유서울 2023. 6. 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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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 놓인 청년들이 취업과 진로 모색에 집중할 수 있도록 2023년 청년수당 참여자를 모집한다. 2023년 청년수당은 신청시기를 맞추지 못했거나 여건이 안된 청년들을 위해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하반기에는 7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수당에 대해

경제상담, 마음상담, 취업역량 제고 교육 등 청년들의 요구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다. 진로탐색과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개인재산 축적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모집기간 및 지원내용

6월 12일(월요일)부터 6월 14일(수요일) 오후 4시까지 모집한다.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해외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상품권판매, 백화점, 면세점 등 50여 개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신청방법

오프라인 접수 없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12일부터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접수할 수 있다. '금융·복지-청년수당-신청 바로가기' 또는 배너를 클릭하자.

 

https://youth.seoul.go.kr/site/main/home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Home, 청년정책 종합 안내 , 청년 이사비 지원, 청년수당, 청년대중교통비 등 청년지원사업 신청 접수

youth.seoul.go.kr

지원자격 및 대상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이어야 하고 연령은 만 19세에서 만 34세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즉 1988년 6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이어야 한다.

 

최종학력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중 미취업자이다.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다만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 대학교, 대학원 등을 졸업했다고 신청할 수 있다.

소득요건은 2023년 5월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할 수 없다.

선정 및 발표

예비선정자는 2023년 7월 5일 오후 6시에 발표될 예정이다.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등에 문의할 수 있다.

[서울시-2023년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 취업활동에 300만원까지 지원(신청방법, 지원자격, 선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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