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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구청]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교육비 마련 위한 꿈나래 통장~저축액 100% 추가 적립

공유서울 2023. 6. 8.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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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구는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참여자를 모집한다. 선정 결과는 10월 13일 종로구 누리집이나 서울시 복지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자의 재산상황을 비롯해 거주기간 등으로 고득점자가 선발된다.

희망 두배 청년통장

이번 지원은 근로 청소년과 저소득층 가구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기 위해 진행된다.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주거비와 교육비, 창업자금, 결혼자금 등을 모을 수 있도록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살펴보자. 매달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 내지 3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준다. 게다가 이자까지 포함해서 2배 이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셈이다.

 

 

대상 및 신청방법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이하의 근로 청년으로 세전으로 월 평균소득이 255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부모와 배우자 소득 인정액이 연 1억 미만(세전 월 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총 199명을 모집한다.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파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메일의 경우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해야 한다.

 

문의처는 1688-1453으로 하면 된다. 모집 공고문과 신청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자.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hwp
0.09MB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hwp
0.15MB


[서울시 종로구청]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교육비 마련 위한 꿈나래 통장~저축액 100% 추가 적립

꿈나래 통장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한 통장은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을 선택해 납입하며 3년 또는 5년 간 저축을 해야 한다. 생계·의료수급자는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스급자는 저축액의 절반을 적립해 준다.

대상 및 신청방법

대상은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5명이다. 단 3자녀 이상의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90% 이하이다. 가입은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제외 대상 기준을 보면 신청자 및 가구원이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및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했다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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