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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노후 주택의 LED 및 단열창호 교체 지원] 신청서 및 사업내용 요약(10월말까지 접수)

공유서울 2023. 6. 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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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노후 주택의 거주민들을 위해 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10월말까지 접수를 하니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시민들은 적극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

사업대상 및 내용

서울 소재의 15년 이상 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에 한정해 지원된다. 사업재용을 보면 에너지효율 개선 공사비의 70%를 지원하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모집기간 및 방법

2023년 4월 25일부터 시작됐으며 10월 31일까지 진행한다. 보조금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다. 신청방법은 건물에너지 효율화 지원시스템에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홈페이지 주소: https://brp.eseoul.go.kr이니 참고하자. 이밖에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에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주소는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제1청사 1동 2층이다.

올해 남은 심의 일정은 아래 표와 같다.

지원 내용 살펴보기

단독주택은 최대 500만원, 공동주택은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단열창호 및 고효율 LED 조명을 지원해 준다. 단열창호의 공사 범위는 주택 내 냉난방공간의 외벽에 설치된 창호 중 저효율 창호틀을 모두 교체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고효율 LED 조명은 주택 내 형광등, 백열등 등과 같은 저효율을 모두 교체하는 경우 지원한다. 제품 기준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얻은 LED 및 LED 램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을 획득한 LED 램프 등이다.

 

 

보조금 지원 제외

보조금을 신정하기에 앞서 지원항목을 공사 중이거나 완료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즉 보조금 대상으로 결정되기 전에 공사를 해서는 안된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사업시행인가된 지역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지역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무허가 또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경우도 지원이 안된다. 법인 등 단체 소유 건축물과 기존 LED 전등을 새로운 LED로 교체하는 공사도 지원할 수 없다. 

 

사업 문의처 및 신청서 목록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9700) 또는 서울시 친환경건물과(02-2133-1192)로 문의할 수 있다. 신청 서식 목록을 보면 1.보조금 지원 신청서 2.사업계획서 3.공사 전 주택 사진 4.공사견적서 5.보조금 지원조건 동의서 6.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7.신청인의 위임장 8.주택임대차보장상생협약서 9.소유자의 위임장 10.지방보조금 정산서 11.사업 완료 보고서 12.공사 (전·후) 사진 13.청렴 이행 서약서 14.사업 (변경 / 취소) 신청서 등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과 신청서 등은 PDF 파일로 아래에 첨부했다.

2023년 서울시 노후주택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 공고문-복사.pdf
0.5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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