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 중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 같은 위기의 청소년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있다. 이 가운데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과에서 지원하는 것을 확인해본다.
지원대상
9세 이상부터 24세 이하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청소년
일정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해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한 청소년
선정기준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중위 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이다.
서비스 내용
1.생활지원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숙식 제공
-월 65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2.건강지원
청소년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양 급여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한다.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간호,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비급여 제외, 본인부담액 지원)
-연 200만원 이내
3.학업지원
청소년이 계속적인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 및 건전육성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교과 학원비
-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15만원 이내 , 그 외 월 30만원 이내
4.자립지원
청소년이 지식/기술/기능이나 능력을 함양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식,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적성/흥미 검사 및 상담 비용 포함) 및 직업체험 비용,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월 36만원 이내
5.상담지원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 및 사회적 측면의 상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상담관련 프로그램(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월 3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지원비는 지원대상이 아님)
6.법률지원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피해청소년의 위기극복 등에 필요한 소송비용 및 법률적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소송 비용, 법률 상담 비용
-연 350만원 이내
7.활동지원
청소년심의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활동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문화체험비, 교류활동비, 특기활동비 등
-월 30만원 이내
8.기타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을 지원합니다.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위기청소년의 교복, 체육복, 학용품, 수업재료 지원 등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아동청소년→청소년특별지원
• 지자체별 서비스 신청 및 지원 시기 등이 상이하므로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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