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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봉구-구민안전보험] 사고와 재난 피해 입은 구민에게 생활안전자금 지원 ft.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

공유서울 2023. 5. 26.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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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사고에 맞닥뜨릴 수 있다. 예전에는 사고에 대해서 다소 무감각했지만 CCTV와 블랙박스가 일상화된 요즘에는 사고 현장이 기록돼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서울시 도봉구는 5월 20일부터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위해 생활안전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이에 필자가 보험기간과 보험청구 방법 등을 소개해 본다.

 

 

가입 대상 및 가입 절차

주민등록상 도봉구에 있는 주민은 물론이고 도봉구에 등록돼 있는 외국인과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거소란 주소와 다른 개념이다. 주소처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라도 얼마 동안 임시로 거주하는 장소를 뜻한다. 구민안전보험에 별도의 가입절차는 없으며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 기간 동안 타 지역으로 전출하면 보험은 자동으로 해지되고 도봉구로 전입하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스템이다. 

 

 

보험 적용 항목

보험으로 적용되는 세부 항목을 보면 △화상 수술비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애 △성폭력 범죄피해 보상금 등이다. 이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 시 발생하는 상해도 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후유장애 등이다. 

 

또한 최근 개물림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서 응급실 내원치료비를 지원한다. 각종 재난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고자 △사회재난 사망 △자연재해 상해사고 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 등도 적용된다.

 사회적으로 늘 안타까워하는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도 지급한다.

 

특히 서울시민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도봉구 구민안전보험은 중복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험 접수 방법

위에 해당하는 사고를 당했다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할 수 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36 16층에 위치해 있다. 보험금 청구방법과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창구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전화번호는 1577-5939로 하면 된다.

 

 

보험기간

이번 보험기간은 2023년 5월 20일부터 적용되며 2024년 5월19일까지 유용하다. 보험료는 모두 도봉구가 부담하는 시스템이다. 

 

보장내용

도봉구 구민 안전보험 담보내역과 금액을 확인해보자.

 
담보내역
가입금액(천원)
1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5,000(한도)
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5,000
3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고 후유장애
5,000(한도)
4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고 사망
5,000
5
사회재난사망
5,000
6
자연재해 상해사고 사망
5,000
7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11,000(한도)
8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500(한도)
9
화상 수술비
1,000
10
성폭력 범죄피해 보상금
5,000
11
개인형이동장치 상해 후유장애
10,000(한도)
12
개인형이동장치 상해 사망
10,000

문의처 도봉구청 재난안전과 02-2091-4258


참고로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도 확인해 보자. 관련 문의는 KB손해보험 컨소시엄(1522-3556) 또는 다산콜센터(02-120)에 할 수 있다.

 
담보내역
가입금액(천원)
1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20,000 (한도)
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20,000
3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고 후유장애
20,000 (한도)
4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고 사망
20,000
5
사회재난 사망
20,000
6
자연재해 상해사고 사망
20,000
7
스쿨존교통사고부상치료비(1~14급)
10,000 (한도)
8
자연재해 상해사고 후유장애
5,000 (한도)
9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10,000 (한도)
10
의사상자상해보상금
20,000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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